종합소득세 처리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또 재산세 납부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재산세 납부 공지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마냥 고지서 오면 내고 그랬는데 이번엔 재산세 납부 일정 말고도 국세와 지방세, 재산세가 뭔지도 간단히 찾아보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미리 미리 체크하기 위해 세금 일정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 꼭 마감 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 간략히 써보겠습니다.

1_재산세 납부 일정, 납부 방법 공유

성남시청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안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 재산세 납부 요약정보

  • 납세의무자 :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사실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4년 7월 16일 (화) ~ 7월 31일 (수) 23시 30분 (인터넷 납부 기준)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 납부, 전국 모든은행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 과세일정
    • 7월 : 주택(연세액의 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조회, 납부방법 요약

재산세 조회는 손쉬운 방법으로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앱을 설치해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납부할 내역이 있다고 뜰거에요. 확인해서 납부를 하면 편리합니다. 그 외 고지서가 우편으로 올수도 있고 미리 신청을 했다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납부방법을 적어봤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납부 :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시, 방문 은행 계열사 카드 외에는 900원 수수료 부담)
  • 인터넷 납부(07:00~23:30) :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07:00~23:30) :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하여 납부, 각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00:30~22:00) :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체 (수수료 없음)
  • 가상계좌 납부(00:30~22:00) :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성남시 지방세 납부전용 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 편의에 따라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타행 이체시 수수료 발생)
  • 모바일고지서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 이용
  • ARS 전화 납부 (07:00~ 23:30) : 2142211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재산세 납부 2

2_재산세란?

재산세가 무엇인지 위택스에서 찾아봤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조세 분류체계에 따르면 거래/보유과세로 그중 보유과세를 보니 소유한 재산으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어 부과하는 지방세 라고 적혀있네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고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른다고 하네요.

과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물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의 부속토지가 납세액이 많고 사치성 재산이 세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시설이 돈을 많이 내긴 하겠네요. 그런데 그만큼 감면도 잘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항상 궁금했던 점 인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이 넘나 궁금했습니다. 어떤 건 홈택스에서 내고 어떤 건 위택스에서 내고 살짝 헷갈리거든요. 우연하게 발견한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에 잘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너무 좋네요. 홈페이지에도 없는 설명들이 다 있어요.)

둘의 차이는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럼 또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궁금해집니다.)

재산세 : 지방세,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과 대상, 7월/9월에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 (공제금액 초과분), 12월 1일~15일 내 납부(분납 가능),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출처 : 국세청 블로그_아름다운 세상_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세금의 공통점은 모두 기간 내에 납부/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분납제도도 있으니 성실납부를 이어나가라고 하네요….

아 갑자기 눈물 나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도 참..하…ㅠ 몇년 전에 이 재산세와 종부세에 많이 물려서 분납으로 1년 내내 세금만 냈던 기억이 납니다. (분납하고 카드로 할부하고) 거짓말 안하고 진짜 작년 세금 내는게 할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재산세가 나와서 1년도 넘게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먹고 사야할 것도 못사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 때도 힘들었네요. 아마도 그 이후로 계속 힘든 거 같아요. 아..정말 세금으로 얼마를 낸거야..ㅠ


3_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재산세를 알아보다보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생기네요. 제가 경험해보니깐 국세는 홈택스에서 보통 처리를 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점이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블로그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차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출처 : 국세청 블로그_아름다운 세상_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를까?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이라고 합니다. 국세는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민 모두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다고 하네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2
출처 : 국세청 블로그_아름다운 세상_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를까?

국세는 정부에서 걷어서 국가로 귀속되고 전국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됩니다. 지자체 별로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어서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세 관련 민원은 세무서, 지방세 관련 민원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세무과를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아하!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가 홈페이지와 앱도 다릅니다.

국세는 홈택스(HomeTax_https://www.hometax.go.kr/),

지방세는 위택스(WeTax_https://www.wetax.go.kr/)입니다.

각각의 누리집/사이트에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24포털과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는 세무서도 발급이 가능하네요.


4_세금의 종류와 세목별(세금) 납부시기

한달 한달 날짜는 잘가는데 뭐 잊을만하면 세금 낼 것들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직접 처리해야될 것들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세목별 세금 납부시기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찾아왔어요.

☆ 세금의 종류

국세는 앞서 봤듯이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고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종류가 여럿 보입니다.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역시 종류가 다양하네요.

국세 종류
국세와 지방세 종류_국세청 블로그 : 세금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방세 종류

세어보면 24개 정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살림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한 일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세목별(세금) 납부시기

아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시기를 합치면 한눈에 쫙! 한해에 내는 세금 일정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금을 세목이라고 하나봐요. 구분에 세금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 취득이나 등록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일정 시기별로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일정 등 자주 접하는 일정을 잘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세목별 세금 납부시기
출처 : 세목별 납부시기_성남시청 홈페이지

5_재산세 포스팅 후기

재산세 납부 일정을 적으려다가 재산세가 무엇인지, 종부세와의 차이점도 알아보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도 작성해봤습니다. 적당히 일정과 납부방법만 보고서 포스팅을 남기려고 했는데 길게 적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다가 알게된 국세청 블로그에 정말 재미있게 짤막 짤막하게 핵심만 잘 나와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참고하기 좋았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잘 알 수 있었어요. 깊게 알면 정말 어렵겠지만 이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기간내 납부를 안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고 하네요. 각종 카드사 혜택 등도 잘 살펴 보시고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곧 납부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링크_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링크_성남시청 재산세 납부 일정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1

☆ 링크_성남시청 세목별 납부시기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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