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입니다.
저는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처음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합산과세 신고 납부를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는 중에 발생한 오류까지 해결했던 후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대충 했었고 올해도 대충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복비를 냈던게 커서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다보니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합산과세를 하게 되었네요.
그럼 신고 과정과 오류 해결 과정을 남겨보겠습니다.
※ 세금 관련 사항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열심히 캡쳐하고 올려보지만 저도 초보라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직접 국세청,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잘 확인 하신 뒤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십시오.^^
1_임대사업자 간편장부 신고 이유
저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2주택자로 약간의 임대소득(월세)이 있습니다. (세무서 등록 임대사업자) 작년까지는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분리과세로 홈택스에 나오는 대로 냈었어요.
이번 2024년(2023년 귀속분)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를 꽤 지불했었고 이 것을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가능하다고해서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도 취득시 발생한 이자, 재산세, 종부세 등도 필요경비로 넣어서 반영할 수 있고 결손금이 생길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득이 안나면 세금을 낼 수도 없어요.ㅠ)
분리과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필요 경비들이 자동으로 50% 또는 60%로 입력이 되어 제가 실제로 사용한 경비 보다 더 적게 입력이 되고 이 비율을 넘어서서 금액을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임대소득보다 이자, 재산세, 종부세가 많이 들었어요. 단순경비율 50%나 60%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때문에 제가 사용한 필요경비를 입력하려고 합산과세를 하게 되었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다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예전에 가입한 네이버 임대사업자 카페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많은 글들로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카페의 대전파이터 님의 도움을 직접 받아 잘 작성해봤습니다. 사실 대전파이터 님의 간편장부 작성 신고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고 그래 해보자! 했던게 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제가 마지막 10일 정도 남겨 놓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지막 금, 토는 밤 늦게 까지 했는데 오류가 나서 멘탈 잡기가 넘 힘들었어요. 대전파이터님께서 직접 봐주시고 세무서에 가서 직원의 도움도 받아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늦게 해서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한달 시간 기니깐 미리미리 준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_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경험담 있음)
앞서 간편장부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적었고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기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중간 개인 맞춤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신고를 하시거나 신고도움 서비스로 가셔서 내 현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도움 서비스의 내용은 아마도 1월 즈음 진행했던 사업장 현황신고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때 아무 생각 없이 했었어서 소득만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때 미리 잘 해두면 5월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 로그인과 서버점검 시간
로그인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간편인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했습니다. 제가 막판에 하다보니 계속 밤마다 했는데요. 간편인증은 뭔가 느낌상 계속 로그인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신고 중에 로그아웃 됐다가 다시 되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해도 다시 처음부터 클릭해줘야 등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첨엔 간편인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바꿔봤습니다. 로그인이 풀리는 경험을 2번~3번 겪었어요. 오류가 나서 머리아픈 판에 정말 짜증이 치솟습니다. 느낌상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일 화가 났던 것 중 하나는 서버 점검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밤 새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새벽, 밤 1시에 서버 점검을 합니다. 몇분 남았습니다! 가 계속 뜨고 ..강제 로그아웃이 되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밤 보다는 낮에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브라우저 화면 조정(개인적인 팁)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했던 점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좀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단부위가 잘 안보이게 나온다거나 팝업 창의 “닫기”, “등록하기”, “저장하기” 이런 류의 버튼들이 모니터 화면 아래로 잘려서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리 신고 진행하기 전에 브라우저 화면 크기 등을 조정해 두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2가지로 크롬이나 엣지 등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 조절을 할 수 있고 홈택스 사이트 화면에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조절할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휠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조절하기 쉽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는 더하기 빼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3_종합소득세 신고_분리과세
처음에 진행했던 분리과세 프로세스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세금내는 거 써봐야지 하고 캡쳐 하던 것들이에요.
모두채움으로 국세처에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둔 것 같아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화면으로 넘어가기 예를 클릭하면 이전에 했던 사업자현황신고의 내용이 반영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신고서와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하단의 일반 신고로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구요.
분리과세는 크게 단계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사업장 현황신고로 입력된 내용들이 바로 불러와 지는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 2천만원 초과면 2천만원 초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하단의 결정세액 계산 부분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선택내용을 수정 해보면 해당 소득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과세/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강제 입력이 잘 안됩니다. 최대 50% 또는 60%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 및 납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세액이 많이 나옵니다. 저처럼 필요경비가 많았던 사람은 합산과세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세액 받았을 땐 10만원대였는데(사업장 현황신고 반영) 이렇게 계산했을 때(실제 금액 반영) 세액이 30~4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필요경비를 꼭 더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_종합소득세 신고_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로그인 화면에서 모두채움이나 단순경비율 신고 말고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가면 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봐둬도 좋습니다.
분리과세 때보다 뭔가 더 많아집니다. 이 일반신고에서도 소득종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신고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로 선택합니다.
아래 소득종류는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해도 되고 이 화면에서 바로 클릭해서 체크해도 됩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로 내 임대사업장도 넣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추가하고 수정하는 화면을 캡쳐를 못했네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각각 추가하고 수정해줘야 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에 체크했습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눌러보면 아래 처럼 소득 종류를 찾을 수 있고 사업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합산과세를 할 거라서 만약 분리과세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체크를 해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를 하면 공동명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을 시 대표자와 구성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한 다음은 소득금액명세서부분입니다. 이부분에서 간편장부를 작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신고서식을 만들었었는데 그 신고서식에 있는 금액들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여러개이면 각각 클릭해서 선택 내용을 수정하고 등록을 해야됩니다.
간편장부작성프로그램을 써서 만들었던 서식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계속 등록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원천징수 명세서 차례입니다. 저는 신고 때 오류로 고생을 좀 했는데 이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합계 오류 해결
이제 저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줬던 오류 관련 내용입니다. 계속 순서대로 진행하는 중인데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페이지의 부동산 임대 소득 명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을 펼쳐서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 꼭 입력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오류 납니다.
아래가 바로 그 오류 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합계는 사업소득명세서상의 금액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봐도 공포스럽습니다.
이걸로 엄청 고민했어요. 고칠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뭘 고쳐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 찾는 답시고 숫자 임의로 넣고 하느라 이틀 밤 동안 시간 허비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찾아봐도 아마 대부분 이 오류를 겪는 분들이 공동명의 임대소득을 반영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상세내역을 펼치면 배분 소득이 나옵니다. 배분한 소득을 넣어야 합니다. 총 합계가 아닙니다.
배분한 금액 이외의 것은 공동명의 사업자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고 저도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공동사업자 배분 금액은 사실 저장 후 다음 화면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펼쳐진 부분에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미리 계산을 해두고 입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동사업자 별로 조회해서 배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두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흑흑 마이너스 소득..ㅠ
소득금액 명세서의 마지막으로 다른 소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러오기 누르고 연말정산 했던 내용을 불러왔습니다.
다음은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입니다. 저는 결손금이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전에 있던 결손금을 공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발생한 결손금을 등록을 하여 내년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제 소득공제명세서 부터는 정말 크게 할게 없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고 내용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더 할게 없었어요.
세액공제 사항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 8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되어 저는 1명으로 되어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첨에 2로 했다가 자세히 읽어보고 1로 바꿨어요.
필요하시면 기부금이나 세액공제 부분을 더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는 가산금, 사전에 세금을 납부했던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가산세 명세서 등은 특별한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세액계산이에요. 세액계산 보기클 클릭해서 펼치면 여태까지 나왔던 신고내용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소득세는 마이너스로 환급이에요. 정말 쬐금 환급 받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3~40만원 낼 뻔 했죠. 환급은행과 계좌를 넣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제출화면으로 갑니다.
만약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아래 화면처럼 나옵니다. 오류는 제출이 불가능 하고 경고는 제출은 가능한데 확인은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위에 썼듯이 금액이 맞지 않아 오류가 나왔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맞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출이 잘 되면 신고서 접수증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서 파일로 만들어 둘 수도 있고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바로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보통 납부를 하는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가면 신고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 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 중간에 조회하기를 한번 클릭해줘야 합니다.
아래 사진이 신고서 제출서식목록입니다. 위에서 진행했던 순서대로 서식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손으로 했다면 정말 우울 했을 것 같아요.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 서식이 만들어지니깐 정말 편리한 세상인거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주고 제출까지 가능하다니 국세청 직원분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저 같은 문외한도 사이트 내에서 하다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오류만 아니었으면 세무서 안갔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5_(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기
이로써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끝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받게 되어서 납부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생략되었어요. 진짜 쪼금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 낼 수도 있었던 세금이 확 줄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중간에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끝내서 다행입니다. 약간은 뿌듯하기도 하네요.
올해는 처음이라 버벅거리기도 하고 오류에 당황하고 쩔쩔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잘 해놓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때 더 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간편장부와 홈택스 전자신고는 저처럼 입력 내용이 별로 없으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캡쳐 중간중간에도 나오지만 도움말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물음표 등을 통해서 방법을 계속 볼 수 있고 매뉴얼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 맞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링크_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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